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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2 2015가단30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C 명의로 부천시 원미구 E에 개설한 ‘F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 등록한 후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B은 2014. 3. 6. 소유자인 G와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323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기간 2014. 4. 4.부터 2016. 4.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G와 위 나.

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G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2014. 3.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임대인 G, 임차인 원고, 중개업자 F부동산 C, 기간 2014. 3. 25.부터 2016. 3.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는 F부동산에서 임대 등 모든 관리를 책임진다고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8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4.경 원고에게 상가 영업권 전매 등을 통하여 이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고와 지급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에게 2014. 9. 30. 48,000,000원, 2014. 12. 10. 40,000,000원인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피고 D은 원고가 위 각 돈을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1340동 1007호 임대차보증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1, 2의 발행인 주소란에 1340동 1007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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