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정1091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부터 2015. 3. 일자불상경까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323동 1002호 및 부천시 E, 402동 401호에 각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6.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동사무소에서 전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새로 사는 곳’(전입지)에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302동 1303호’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2.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각 주소지에서 전출한 후, 다시 2015. 3. 23.경 위 G동사무소에서 조합직원인 I로 하여금 전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새로 사는 곳’(전입지)에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302동 1303호’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주소지 평면도, 등기부등본, 각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