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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0 2020고단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과매2교 앞에서부터 강릉시 소재 동해고속도로 고가다리 아래 도로까지 B 봉고3 화물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9),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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