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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444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정22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부부지간이었다가, 2016. 10. 18. 이혼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6너6343호). 나.

D은 2001. 8. 16.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여 왔는데, 원고와 D이 함께 또는 원고 혼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와 피고의 부친 E은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6. 9.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2016.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1.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E은 2016. 12. 18. 피고에게 E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2. 23.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8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00,000원을 지출하여 수리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정당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5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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