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455,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8.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F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동구 G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F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사람들로서, 2007. 6. 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0. 12. 15.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가 이루어져 2010. 12. 16. F조합은 서울 강동구 G 지상 H아파트 I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7세대 중 일반분양분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의 소유권을, 원고 A는 Q호 전용면적 84.74㎡, 원고 B은 R호 전용면적 84.74㎡, 원고 C은 S호 전용면적 84.74㎡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의 채권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고, F조합과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2012. 8. 31. 피고 E은 위 사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호를 인도하고, 피고 D은 위 사건 원고들로부터 448,569,0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사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호를 인도하라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12035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후 원고들은 각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점유기간 동안에 이 사건 아파트에 가재도구를 구비해 놓고 직접 혹은 제3자를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였는바, Q호를 U과 처인 V 가족들이, R호를 W과 처인 X 가족들이, S호를 Y 가족들이 각 점유거주하며 생활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5. 15. F조합과 사이에 F조합 및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