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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고정33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313]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경락받았지만 위 아파트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해자 E 등이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아파트 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게 한 후 재차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G,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2.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 H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자, G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위와 같이 피해자가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8997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G, H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송대리인 I를 위 G, H의 변호인으로 선임해주고 그로 하여금 법원에 피고인이 G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적극 주장하는 취지의 준비서면 및 이에 대한 증거로 허위인 보증금지급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하여 불상액 상당의 아파트 점유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7. 2. 위 법원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G 등은 가장 임차인으로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3993]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시 광진구 C 소재 D 아파트 702호를 경락받았으나, 위 아파트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해자 E 등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아파트 점유권에 관한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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