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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에 들어갔으나, 노래방 주인이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노래방 주인은 112로 신고하게 되었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위 D의 오른팔과 손등을 할퀴고, 드러누워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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