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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1 2017누134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쪽 제19 ~ 20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각 고침 제4쪽 제4행의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 ④ 원고는 ‘직장상사로부터 오전 06:00경까지 조기출근 할 것을 강요받았고, 생산라인 점검 등을 위해 오후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의 근로자들은 잔업과 특근 등을 하게 될 경우 전산에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 1. ~ 2011. 12.까지 평일에 원고가 잔업을 한 총시간은 70시간으로, 월 5.8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11. 2. ~ 2011. 5.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1. 6. 이후로는 평일 잔업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회신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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