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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7가단12367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1~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방시설본부, 티엠지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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