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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단6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 여자 종업원을 소개하는 소위 ‘ 보도 방’ 을 하던 사람인바, 지인을 통해 아동 ㆍ 청소년인 B( 여, 17세) 을 알게 되어, B으로 하여금 유흥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을 접대하고 2차를 나가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로 교부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 B을 소개하여 남자 손님을 접대하는 여자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같은 날 23:50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여관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으로 하여금 18만원을 받고 위 D 유흥 주점에 남자 손님으로 온 G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보호 법익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범행에 관하여 기소된 것으로 영업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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