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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6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24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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