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3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행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0.부터 2014. 11.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임금 2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8명의 임금 합계 15,40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취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