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약 1m 정도 D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9. 3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3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종전과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