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23. 23:4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2. 24. 00:30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E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