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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23. 23:4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2. 24. 00:30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E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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