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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5 2018가단23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E 묘지 1983㎡의 공유자 F의 195/1983 지분 중, 피고 B는 267/13,88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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