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05 2018가단23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E 묘지 1983㎡의 공유자 F의 195/1983 지분 중, 피고 B는 267/13,88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E 묘지 1983㎡의 공유자 F의 195/1983 지분 중, 피고 B는 267/13,881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