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경 ‘B 팀장’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잔고가 없어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경기도 안성시 C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 증명서(순번 3번 중 수사기록 제16쪽) 압수영장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 범행에 위 계좌가 이용되었으나 지급정지 되어, 그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