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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단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 식도 1개(증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9:2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5개월 전부터 하는 일 없이 집안일을 하며 지내던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인 피해자 D(여, 57세)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무슨 술을 이렇게 마셨냐, 밥이라도 먹으라’는 등 잔소리를 하는 데 화가 나 옆에 있던 컵과 쓰레기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식칼 공소사실에는 ‘제빵칼(칼날길이 약 19cm)'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41, 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에 식칼을 한 개씩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판시 기재와 같이 ’식칼‘로 고친다.

(칼날길이 약 20cm, 증 제1-1호)을 왼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에진간이 뭐라 하지마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추송서

1. 범행시 사용한 칼 사진(순번 4), 사진(피해당시 피 묻은 피해자의 옷 모습)(순번 5)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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