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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580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83,4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포천시 A 답 772평은 1958. 12. 30. B 답 622평과 C 답 150평으로 분할되었고, C 답 150평은 1987. 1. 22. C 답 14㎡와 D 도로 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일제 강점기 당시 재단법인 인창의숙이 위 분할 전 A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재단법인 인창의숙은 해산되어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7.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원고는 E과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43036호, 2009나12077호(참가) 사건에서 2010. 1. 27.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0. 2. 18.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었고, 2010. 6.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198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국도 43호선에 편입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료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도로로 이 사건 토지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당기간 피고에게 손실보상이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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