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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0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피해자는 원심에서 13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 11. 29. J 명의로 40만 원, K 명의로 30만 원 합계 70만 원이 피해자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21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6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8. 8.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서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심 법원이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으나 이후 연기된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다가 2019. 7.경에야 지명수배로 검거되어 구속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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