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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8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8,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구금되었다가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던 점,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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