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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8.31 2012고단5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2. 10.경부터 2011. 3. 16.경 사이의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행(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0.경부터 2011. 3. 16.경까지 거제시 E, 1층에 있는 F 운영의 ‘G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마치 실제 업주처럼 행세한 소위 ‘바지사장’일 뿐 실제 업주는 F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0. 12. 초순경 친구인 F으로부터 “이번에 게임장을 영업할 예정인데, 단속되면 네(A)가 사장인 것으로 해주고 또 게임장에서 일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추후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 A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F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비용 등을 피고인 A이 직접 조달한 것처럼 보이도록 지인인 H의 계좌를 통해 게임기 구입비용을 F으로부터 송금받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사업자금을 H에게 빌린 것처럼 허위로 근거를 만들고, 2011. 3. 16.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그 단속 현장에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한 이래 2011. 3. 16.과 2011. 4. 13. 거제경찰서에서, 2011. 9. 2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각 조사를 받을 당시 위 게임장 운영비용의 조달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는 등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 2011. 4. 10.경부터 2011. 6. 7.경 사이의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행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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