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4. 6.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2. 10. 2.경 피고로부터 C(어선번호 D)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매매대금은 1억 5,500만 원인데 계약금 5,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12. 30. 지불하며 잔금 5,000만 원은 2013. 5. 30.까지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도인인 피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인 원고가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2) 위 C에는 위 매매계약 전인 2012. 9. 14. 이미 통영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측에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1. 19.경 ‘E’라는 어선의 소유권을 피고 측에 넘겨 주는 방법으로 계약금 중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 11월경 피고로부터 C를 인도받아 2012. 11. 7.경 출항 신고를 하고 2013. 1. 2.경까지 약 2개월간 조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1월경 C를 피고에게 다시 반환하였고, 피고는 C의 선명을 ‘F’로 변경한 후 2013. 3. 11.경 G에게 양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시 원고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C를 일단 원고 명의로 이전하여 C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원고가 C로 조업을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C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담보대출을 통해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