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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눈에 잘 보이지 않게 ① 신발에 스마트폰을 넣어 숨기고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스스로 촬영을 시작하는 ‘시크릿 스파이 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② 종이 가방에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그 안에 집어넣어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구 동성로, 대구역 일대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치마 아래 장면을 촬영해 왔다.

1. 피고인은 2014. 4. 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에 있는 골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의 치마 속 장면을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16:00경 대구 중구 E빌딩 지하 1층 ‘F’ 매장에서, 피해자 G의 치마 속 장면을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을 신발이나 종이가방 안에 몰래 숨겨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오랫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해 왔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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