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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5072904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5693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56938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9. ‘원고는 피고에게 16,811,856원 및 그중 6,560,731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피고의 양수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5. 5.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하단337, 2017하면33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8. 4.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5.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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