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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5170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G 임야 2,640㎡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B, C는 그 중 각...

이유

1. 전제 사실 광주 광산구 G 임야 3,550㎡(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H 임야 2,071㎡(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J 전 550㎡ 및 K 전 619㎡(이하 위 두 필지를 ‘제3토지’라고 한다)는 본래 모두 원고의 소유였는데, 그 중 제1토지 및 제3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80. 3. 25. 접수 제7107호로 1980.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L, M 명의(각 1/2지분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L은 M의 장인(丈人)인데, L의 공유지분은 유증을 통해 1992. 1. 20. 그 아들인 피고 B에게 이전되었고, M의 공유지분은 증여를 통해 2007. 7. 12. 그 아들인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한편, 제1토지는 1998. 6. 3. G 임야 2,640㎡ 및 I 임야 910㎡ 이하 차례로 ‘제1-1토지’ 및 제1-2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는데, 각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G J I K H 그 후 제1-1토지 중 피고 C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국 2007. 11. 21. 접수 제206048호로 피고 어룡신용협동조합 이하 '어룡신협'이라고 한다

)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국 2004. 2. 11. 접수 제7220호로 피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같은 등기국 2008. 6. 5. 접수 제97274호로 피고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제1-2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국 1998. 6. 23. 접수 제22326호로 1998.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공유 지분 모두 이전 . 이상의 제1토지에 관한 등기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구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제1토지 제1-1 토지 원고 L 1/2 피고 B 1/2 M 1/2 피고 C 1/2 피고 B 1/2 피고 E, 피고 F 피고 C 1/2 피고 어룡신협 제1-2 토지 원고 L 1/2 피고 B 1/2 피고 D M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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