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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114863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2011. 9. 1.부터 피고의 B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경위 1) 원고는 2014. 3.경 피고의 C, D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소속 직원 E에게 격려 전화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E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걸어 격려하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 2)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 8. 25. E의 무기계약직 전환 안건을 부결하였고, E는 같은 달 29일 피고를 퇴사한 뒤 같은 해

9. 26.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뒤, 2014. 11. 5.부터 이틀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고 관련자인 원고, C, D 등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였다. 인사위원회는 B에 대한 징계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징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인사조치를 건의하였다. 4) 피고는 2014. 11. 7. 인사위원회의 인사조치 건의에 따라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격려성 전화를 부적절하게 하는 등 인사총괄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2. 3. ‘이 사건 해임처분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0301). 다. 관련 규정 별지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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