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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23 2020나10938
해임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6. 28.자 해임처분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그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9. 5. 16.자 징계의결서의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처음에 한 2019. 5. 16.자 징계 의결은 ‘해임’이 아니라 ‘정직 3개월’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인사규정의 해석상 대표이사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징계의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대표이사가 재심의를 요구하여 징계의결이 번복되도록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 라) 설령, 대표이사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임감사가 2019. 5. 21. 재심의요구를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9. 5. 22. 원고에게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는 2019. 5. 23.에서야 재심의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 때 기존의 징계요구서와 징계사유 및 근거를 달리하는 별도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첨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재심의요구는 이미 진행된 징계절차를 무효화 하고 새로 징계의결요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2) 관련규정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에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제26조(심의ㆍ의결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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