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0,37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0.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B 유지 2222㎡, 광주 광산구 C 하천 53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850㎡를 도로로, (라) 부분 997㎡과 (마) 부분 495㎡를 D저수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들의 각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저수지의 부지 또는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조선총독부가 일제 말기인 1943년 또는 1944년경 전국적으로 시행한 소류지 설치사업인 이른바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1944년경 소류지 축조공사에 착공하여 1945년경 준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저수지에 편입한 후, 피고가 권리 일체를 승계하였는바, 피고가 약 70년간 D저수지의 부지로서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점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