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9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1. 4. 17:01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2 호실에서, 유흥 접객원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가 경찰이냐,

우리 형도 영등포 경찰서 강력 팀 경감이다.

내 세금을 받고 사는 새끼야 무슨 말이 많으냐

씹새끼야”, “ 돈 받아 쳐먹었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판시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 판시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밖에도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범죄 전력이 20회를 넘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5년 사이에는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