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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13 2017고단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4. 02: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 있는 주점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 대기실에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위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 야 이 새 X야. 이 짭새들아. ”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피해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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