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노69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와 함께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