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7 2015가단17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차203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차203호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의 원인 채권에 관하여 2014. 12. 31. 1,456,29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