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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0. 11. 14. 선고 99가합12928 판결 : 항소기각
[양수금][하집2000-2,14]
판시사항

[1]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2]리스회사와 물건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와 사이의 리스계약상의 약정실행금액을 초과함을 이유로 리스회사가 물건공급자에게 그 초과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리스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평가차액이나 기간이자를 리스물건공급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금융리스계약은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및 공급업체의 3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 유형의 무명계약이므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과 리스회사와 리스공급업체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리스회사와 공급업체 사이의 법률관계 및 리스이용자와 공급업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임대차, 소비대차, 매매 등의 규정을 구체적 약정에 따라 혼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상의 약정실행금액은 추후 리스물건 인도시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임시적으로 정하여진 예정금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리스회사와 리스물건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리스계약에서 당초 약정한 실행금액의 범위 내로 당연히 축소, 조정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리스회사는 위 매매대금이 약정 리스실행금액을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리스회사와 리스물건공급업자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경비의 부담"이라는 부제하에 "본 계약 체결 후 관계 세법 변경에 의한 공과금의 증액, 운임, 기타 제요인의 증액 등은 모두 물건공급업자가 부담하고 계약금액은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정한 규정의 의미는 매매계약 체결 후 물건공급자의 영역안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리스물건대금의 증액분을 리스물건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지 리스회사에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리스의 본질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평가차액과 기간이자가 위 규정상의 "기타 제요인의 증액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박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근 외 1인)

피고

한빛여신전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7인)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20.부터 2000.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피고{이하에서 나오는 리스계약, 매매·발주계약 당시에는 한일리스금융(주)였으나 1999. 11. 8. 피고로 상호변경이 되었으므로 편의상 피고라고 표시한다}는 시설대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1997. 1. 10. 동진철강(주)와 사이에 리스(lease)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리스물건은 철강구조물제조설비 등(세부물건명세 변경계약체결시 확정), 취득원가는 외화 2,500,000$(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환산금액은 2,075,000,000원=2,500,000×830)및 원화 3,925,000,000원, 매도인은 종합기계(주) 외(변경계약 체결시 확정), 설치장소는 아래 비아중공업(주)의 소재지인 광주 광산구 도천동 619-3,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발급일로부터 72개월, 리스료 및 지급방법은 매월 선불로 72회에 걸쳐 각 일정액을 분할상환하기로 되어 있고(이하 위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비아중공업(주)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있어 위 동진철강(주)를 연대보증하였다.

나.이에 따라 리스이용자인 위 동진철강(주)는 위 리스물건의 공급업체로 SOTTAAB SRL, THE KIICHI TOOLS CO., LTD 2개의 외국업체와 한성산기(주), (주)상산, 대원전업사 3개의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각 그들이 공급할 물건(별지 물건목록 1, 2 참조)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각 공급업체와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1997. 2. 10. 위 각 공급업체의 하나인 (주)상산과 사이에도 발주물건은 강교라인(BRIDGE BOX-GIRDE) 제작설비(별지 물건목록 2 중 해당부분 참조), 발주금액은 금 3,203,300,000원, 발주금액의 지급방법은 계약금 3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20%, 잔금 20%, 인도장소는 위 동진철강(주)가 지정하는 장소, 인도기한은 1997. 6. 30.로 각 정하여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740,000,000원의 추가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 발주금액이 3,943,300,000원(3,203,300,000+740,000,000)이 되었으며(이하 위 매매·발주계약을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동진철강(주)는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 있어 (주)상산을 연대보증하였다.

다.그 후 (주)상산은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 따라 위 동진철강(주)가 지정하는 장소에 위 강교라인을 인도기한인 1997. 6. 30.까지 설치, 완료하여 주었으나 그 동안 피고로부터 매매·발주대금으로 3,600,966,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현재 342,334,000원(3,943,300,000-3,600,966,000)이 미변제된 채 남아 있다.

라.그런데 (주)상산은 피고에 대한 위 매매·발주잔대금채권 중 3억 원을 1999. 1. 18. (주)신창산업시스템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어 위 (주)신창산업시스템은 1999. 4. 6. 그 고용근로자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3억 원의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증 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증인 이병인,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위 양도받은 매매·발주잔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의 항변들을 차례로 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하 3항에서부터는 피고의 위 항변들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의 항변들에 관한 판단

가. 사기로 인한 취소항변

(1)피고가, 리스이용자인 동진철강(주), 그 연대보증인인 비아중공업(주) 및 공급업체인 (주)상산은 공모하여 강교라인 일부의 실제 공급자가 (주)신창산업시스템임에도 피고에게는 (주)상산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상산과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발주계약 중 (주)신창산업시스템이 공급한 부분에 관한 것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되므로 이를 취소하는 바이며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된 (주)상산의 피고에 대한 매매·발주대금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된 만큼 바로 위 부분 채권을 전전 양도받았음을 원인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2)그러므로 살피건대, 1항의 채택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윤고욱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대주개발(주)는 현대강관(주)로부터 여수시 율촌공단 소재 물류시스템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동진철강(주)에게 일괄 하도급 주었고 동진철강(주)는 이를 다시 비아중공업(주)에게 일괄 재하도급 주면서(사실상 위 3개 회사가 콘소시옴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형태였다) 위 공사에 필요한 철강구조물 등의 생산설비를 위 비아중공업(주)에게 설치하여 주기로 한 약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생산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따라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비아중공업(주)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있어 위 동진철강(주)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리스물건의 설치장소도 위 비아중공업(주)의 사업장 소재지인 광주 광산구 도천동 619-3으로 정하여졌던 사실, 이에 리스물건의 실제 사용자인 비아중공업(주)이 위 동진철강(주)와 함께 위 철강구조물 등의 생산설비의 일부를 이루는 강교라인의 공급자로 (주)상산을 선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상산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후 위 비아중공업(주)는 1997. 3. 5. 위 강교라인의 일부 품목의 제작설치를 (주)신창산업시스템에게 금 8억 7,58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주)신창산업시스템은 위 하도급받은 품목의 제작설치를 완료하여 주었으나 그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주)상산으로부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상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발주대금 중 3억 원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적하는 문제의 리스물건품목은 비아중공업(주)가 (주)신창산업시스템에게 하도급주어 위 (주)신창산업시스템이 납품한 것은 맞으나 리스거래현실에 있어서 리스이용자가 그 보유의 공급업체 선정권을 바탕으로 한 우윌한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공급업체를 대리하여 그 납품하는 품목의 일부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선정을 함이 종종 있음과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비아중공업(주), 동진철강(주), (주)상산, (주)신창산업시스템 4당사자의 관계에 비추어 비아중공업(주)의 (주)신창산업시스템에 대한 위 하도급을 비아중공업(주)가 리스이용자인 동진철강(주)를 대리하여 (주)상산과 협의하여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는 결국 (주)상산이 (주)신창산업시스템에게 하도급주어 납품받은 것을 그 자신 명의로 피고에게 다시 납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지적하는 문제의 리스물건품목은 명실상부하게 (주)상산이 공급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로 (주)신창산업시스템이 공급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리스의 본질 또는 특약에 기한 항변

(1)피고는, 리스계약에 있어 매매·발주계약은 원천적으로 리스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매매·발주대금은 리스실행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집행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런데 이 사건 리스계약시 환율인상에 따른 주1) 환평가차액 이나 주2) 기간이자 주3) 가 발생하면 이를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에서도 위와 같은 취득원가의 상승으로 인한 물품대금의 부족분(물품대금-취득원가-위 환평가차액 등)은 공급업체인 (주)상산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서 제4조)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후부터 그 최종 실행일인 1997. 6. 30.까지 위 환평가차액이나 기간이자까지 포함하여 금 6,120,049,297원을 실행하여 당초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실행금액(취득원가) 60억 원(2,075,000,000+3,925,0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집행하였으므로 더 이상 실행할 리스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주)상산에 대한 이 사건 매매·발주대금도 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만큼 그 반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2)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7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동진철강(주)와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시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의 금액 또는 표시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리스계약보증금, 리스료, 재리스료, 규정손실금, 재리스보증금도 이에 따라 변경되고 물건수령증 발급시까지 위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7조)하였고, 위 리스물건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금융비용은 외화에 관하여는 물건의 신용장 개설금액에 대한 B/L(선하증권) 결제일로부터 물건수령증 발급일까지의 기간이자는 결제일 현재 피고가 차입선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제금리(LIBOR 등 주요 국제금융 시장금리)에 3.0%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한 외화금액(이하 '외화 기간이자'라 한다)을 실행일 당일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이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원화에 대하여는 물건의 구입 및 도입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원화자금에 대한 지출일로부터 물건수령증 발급일까지의 기간이자는 한국증권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채권시장"에 게재되는 잔존기간 2∼3년의 리스채유통수익률을 근거로 자금인출일로부터 2 영업일 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 이전까지의 수익률이 게재된 최근 3 영업일간(기준일 제외)의 리스채 유통수익률의 평균금리에 2.0%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원화 기간이자'라 한다)으로 하며 이를 원화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약정(이 사건 리스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하였으며 또한, 외화표시 리스료의 경우에는 매년 규정된 정산일자, 정산횟수에 당해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로 정산하기로 하며 기지급 금액과의 차액은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추징 또는 환급하기로 하고 환급금액은 차회 리스료에 충당할 수 있기로 약정(이 사건 리스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하였고, 한편 (주)상산과 사이의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 체결시 계약체결 후 관계 세법의 변경에 의한 공과금의 증액, 운임, 기타 제요인의 증액 등은 모두 (주)상산이 부담하고 계약금액은 변경시키지 않기로 약정(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서 제4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7. 4. 20. 위 동진철강(주)과 사이에 자금선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취득원가 중 원화 3,925,000,000원 부분을 외화 주4) 2,550,000$ 주5) 주6) 및 원화 1,808,500,000원으로, 위 외화 기간이자에 관하여 국제금리에 가산할 이자율을 3%에서 4.25%로 변경하기로 합의(을 제1호증의 2)한 사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외국공급업체 중 하나인 THE KIICHI TOOLS CO., LTD.로부터 수입한 "AUTOMATIC PROCESSING EQUIPMENT FOR STEEL FABRICATION"(별지 물건목록 1 참조)이 통관되어 설치 완료되자 1997. 4. 30. 위 동진철강(주)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서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 중 위 리스물건부분에 관하여 그 때까지 위 리스물건에 관하여 실행한 외화 결제대금 776,543.98$와 그 외 외화 기간이자 14,981.68$, 원화 기간이자 2,236,995원, 기타 신용장개설비, 통관비 등 비용을 합계하여 산정한 외화 791,525.66$(당시 환율 1$당 896.2원), 원화 76,102,114원을 위 리스물건의 취득원가로 확정하고{원화로 환산한 총합계 금 785,467,410원=(791,525.66×896.2)+76,102,114}그에 따른 리스료액 및 지급방법과 규정손실금 등을 확정하는 내용의 리스변경계약(을 제1호증의 3)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7. 6. 30. 위 동진철강(주)와 사이에 위 THE KIICHI TOOLS, (주)상산 등 5개 업체가 공급하기로 한 나머지 리스물건들에 관하여도 설치 완료된 것으로 하여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때까지 실행한 외화 및 원화 결제대금, 기간이자, 기타 신용장 개설비, 통관비 등 비용을 합계하여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라 위 나머지 리스물건들의 취득원가와 리스료액 등을 확정하는 내용의 리스변경계약을 2건으로 나누어 체결하였는데 그 하나(을 제1호증의 4)는 취득원가를 외화 1,615,292.98$(당시 환율 1$당 891.8원) 및 원화 1,914,306,499원으로 하여{원화로 환산한 총합계 3,354,824,778원=(1,615,292.98×891.8)+1,914,306,499}, 다른 하나(을 제1호증의 5)는 취득원가를 외화 2,230,048.34$(원화로 환산하면 금 1,988,757,109원=2,230,048.34×891.8)로 하여 각 체결한 주7) 사실 주8) 주9) 주10) , 여하튼 위 1997. 6. 30.까지는 각 리스변경계약체결과 함께 이 사건 리스 전체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그 때까지 이 사건 리스물건의 공급자 중 위 2개의 외국회사 및 한성산기(주)대원산업사에게는 매매·발주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주)상산에 대하여는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발주대금 3,943,300,000원 중 3,600,966,000원 만을 지급하여 342,334,000원의 잔대금이 남아 있었으나 위와 같이 그 때까지 실행한 리스금이 합계 6,120,049,297원(=785,467,410+3,354,824,778+1,988,757,109)으로 당초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실행금액(취득원가) 60억 원을 초과함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피고의 위 항변을 판단컨대, 위 항변은 요컨대 ① 리스회사와 공급업체간의 매매·발주계약에서 약정한 금액이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리스계약에서 약정한 실행금액을 초과한다 하여 곧바로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외화표시 리스실행금이 일부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외화로 실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특정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실행하여도 되는가 여부, ③ 환평가차액과 기간이자가 이 사건 매매·발주계약서 제4조가 규정하는 바, 공급업체인 (주)상산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이므로 그로써 매매·발주대금을 변경시킬 수 있는가 여부라는 3가지 쟁점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들 쟁점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3)먼저 ①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같은 금융(금융)리스계약은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및 공급업체의 3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 유형의 무명계약(무명계약)이므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계약과 리스회사와 공급업체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 리스회사와 공급업체 사이의 법률관계 및 리스이용자와 공급업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포괄한 하나의 무명계약으로 보고 각 당사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임대차, 소비대차, 매매 등의 규정을 구체적 약정에 따라 혼합적(혼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리스회사와 공급업체 사이의 매매계약은 리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대개 리스이용자가 미리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그와 리스물건의 기종, 성능, 명세, 대금, 지급기일 등을 협의, 결정하여 대략적인 예정취득원가를 파악한 후 그에 따라 리스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리스회사가 공급업체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점, 나아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리스물건이 실제로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수입물건이나 제작과정이 길고 복잡한 물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리스계약시부터 위 리스물건 인도시까지 필연적으로 환평가차액, 기간이자, 신용장개설비, 통관비,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불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점, 그런데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리스물건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여신을 제공하는 물적금융(물적금융)이 그 본질인 점, 그리하여 대개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부대비용 등을 계산에 넣어 취득원가를 새로이 확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리스이용자와 사이에 리스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받은 다음 비로소 리스실행을 개시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리스계약상의 약정실행금액은 추후 리스물건 인도시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임시적으로 정하여진 예정금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발주대금이 리스계약에서 당초 약정한 실행금액의 범위 내로 당연히 축소, 조정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리스회사는 위 매매·발주대금이 약정 리스실행금액을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②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리스계약에 있어 외화로 리스실행(구체적으로는 리스물건의 취득원가를 외화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대개 해당 리스물건이 수입물건인 경우이고 그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필연적으로 환평가차액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추가자금의 부담 없이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그 리스물건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화표시 리스실행금액은 달리 약정한 바가 없다면 리스실행을 외화 그 자체로 하여야지 특정 시점(보통 리스회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택한 환율이 낮은 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끝으로 ③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주)상산 사이에 작성, 교부된 매매·발주계약서(갑 제1호증)의 제4조는 "경비의 부담"이라는 부제(부제)하에 "본 계약 체결 후 관계 세법 변경에 의한 공과금의 증액, 운임, 기타 제요인의 증액 등은 모두 을{(주)상산}이 부담하고 계약금액은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발주계약 체결 후 (주)상산측의 영역안에서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리스물건대금의 증액분은 (주)상산이 부담하여야 하지 피고에게 전가(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환평가차액과 기간이자 중 우선 (주)상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급업체가 발생시킨 부분은 (주)상산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리고 (주)상산이 발생시킨 환평가차액{(주)상산이 국내업체이므로 아마 없는 것으로 짐작되나 있는 것을 가정하여}과 기간이자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성질상 리스계약을 근거로 체결된 매매·발주계약에서는 필연적으로(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생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리스변경계약을 통하여 흡수, 반영시킴에 비추어 이를 위 조항에 의거하여 (주)상산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이상에서의 인정 사실과 쟁점판단에서 도출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의 경우로 돌아와 판단하건대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취득원가는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60억 원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리스계약서, 리스변경계약서에 각 기재된 그대로에 따라 1997. 1. 10.자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취득원가는 원화 60억 원이 아니라 외화 2,500,000$ 자체와 원화 3,925,000,000원, 1997. 4. 20.자 리스변경계약상의 취득원가는 외화 5,050,000$(=2,500,000+2,550,000) 자체와 원화 1,808,50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97. 6. 30.까지 실행한 리스금은 외화 4,636,866.98$(=791,525.66+1,615,292.98+2,230,048.34) 및 원화 1,990,408,613원(=76,102,114+1,914,306,499)에 불과하여 외화는 위 예정취득원가를 밑돌고 원화는 다소 초과하나 전체적으로는 위 예정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당초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취득원가는 환평가차액, 기간이자 발생이나 세부물건명세의 변경으로 추후 변경을 예정하고 있던 예정실행금액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가 초과실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가사 피고가 리스이용자인 동진철강(주)와 사이의 위 각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1997. 6. 30.까지 모든 리스금이 실행된 것으로 하여 리스실행을 종결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피고와 (주)상산간의 이 사건 매매·발주대금이 감액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피고 주장의 환평가차액이나 기간이자는 리스이용자인 동진철강(주)와 사이의 리스계약에서 약정한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으로 곧장 (주)상산과의 이 사건 매매·발주대금을 감액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채무인수에 기한 항변

피고는, 1997. 6. 30.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실행을 종결하면서 동진철강(주)가 피고의 (주)상산에 대한 매매·발주잔대금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동진철강(주)가 그 상당액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상산에 대한 위 잔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윤고욱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9. 7.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0. 1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김광섭 김광섭

주1) 수입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그 진행과정이 리스계약의 체결→수입허가→L/C 개설→통관→리스물건의 설치→리스변경계약의 체결→물건수령증 발급의 순서로 되므로 리스계약 체결시의 환율과 리스실행(수입물건대금의 결제)이 되는 통관시(구체적으로는 B/L 결제시이다)의 환율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환평가차액이 발생한다.

주2) 수입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그 진행과정이 리스계약의 체결→수입허가→L/C 개설→통관→리스물건의 설치→리스변경계약의 체결→물건수령증 발급의 순서로 되므로 리스계약 체결시의 환율과 리스실행(수입물건대금의 결제)이 되는 통관시(구체적으로는 B/L 결제시이다)의 환율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환평가차액이 발생한다.

주3) 리스는 원칙적으로 물건수령증의 발급일에 개시되므로 리스회사는 그때에 비로소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실행(리스대금의 지급)을 하면 되지만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시부터 위 물건수령증 발급일까지 리스이용자가 리스대금을 미리 이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간이자는 리스실행이 외화로 되던지 원화로 되던지 간에 모두 발생한다.

주4) 수입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그 진행과정이 리스계약의 체결→수입허가→L/C 개설→통관→리스물건의 설치→리스변경계약의 체결→물건수령증 발급의 순서로 되므로 리스계약 체결시의 환율과 리스실행(수입물건대금의 결제)이 되는 통관시(구체적으로는 B/L 결제시이다)의 환율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환평가차액이 발생한다.

주5) 리스는 원칙적으로 물건수령증의 발급일에 개시되므로 리스회사는 그때에 비로소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실행(리스대금의 지급)을 하면 되지만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시부터 위 물건수령증 발급일까지 리스이용자가 리스대금을 미리 이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간이자는 리스실행이 외화로 되던지 원화로 되던지 간에 모두 발생한다.

주6) 피고의 자금조달선이 변경됨(예컨대, 국내은행에서 외국은행으로)에 따른 것이고 리스물건 중 일부가 수입물건으로 교체되거나 수입물건의 대금이 증액되는 등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7) 수입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그 진행과정이 리스계약의 체결→수입허가→L/C 개설→통관→리스물건의 설치→리스변경계약의 체결→물건수령증 발급의 순서로 되므로 리스계약 체결시의 환율과 리스실행(수입물건대금의 결제)이 되는 통관시(구체적으로는 B/L 결제시이다)의 환율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환평가차액이 발생한다.

주8) 리스는 원칙적으로 물건수령증의 발급일에 개시되므로 리스회사는 그때에 비로소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실행(리스대금의 지급)을 하면 되지만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시부터 위 물건수령증 발급일까지 리스이용자가 리스대금을 미리 이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간이자는 리스실행이 외화로 되던지 원화로 되던지 간에 모두 발생한다.

주9) 피고의 자금조달선이 변경됨(예컨대, 국내은행에서 외국은행으로)에 따른 것이고 리스물건 중 일부가 수입물건으로 교체되거나 수입물건의 대금이 증액되는 등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10) 이 사건 리스는 피고 내부적으로는 피고와 전은리스(주)가 자 리스금의 일부씩을 조달하여 피고가 주간사가 되어 실행하기로 한 공동리스형태였고 이에 따라 위 1997. 6. 30.자 첫 번째 리스변경계약상의 원화 1,914,306,499원 중 1,028,318,660원과 두 번째 리스변경계약상의 외화 2,230,048.34$ 전액은 전은리스(주)가 실행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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