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리스계약이전계약 (1)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피고로부터 피고가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에 대해 가지는 리스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시설대여회사로서의 지위를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양수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이전계약에 있어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양도인의 진술과 보장) 양도인은 본 계약으로써 인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한다.
4.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모든 권리 및 이익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으며,(이하 생략)
5. 리스계약상 모든 권리 및 이익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담보권이 설정된 바 없으며, 본건 거래에 의한 것 이외에는 어느 리스계약을 매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6. 현재 ① 양도인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일체의 서류와 리스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고, ② 리스계약은 양도인과 리스이용자에 의하여 적법,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 가능한 채무를 구성하며, ③ 리스계약상의 어떠한 해지사유도 발생하지 않았고, ④ 리스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다.
제8조(리스계약 제외 등) 계약 이전일까지, 리스계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리스계약을 본 계약상 이전대상 리스계약으로부터 제외시키기로 한다.
4. 제2조의 양도인의 진술 및 보장사항의 위반이 있는 경우 제9조(계약인수대금의 수정) 제8조에 의하여 본거래에서 제외된 채권에 대하여 인수인은 양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