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제출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 서면 질문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권한 행사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V 등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임원들로부터 P 내 O 공장 증축공사의 고도제한위반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를 해결하여 위 O 공장 증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 사건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 행위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법령상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