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9. 6. 23.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3.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0. 04:00경 대전 동구 C 연립주택 3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출입문 옆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화장실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안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 1만 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 1개와 피해자의 상의 속 지갑 안에 있던 한국은행 5만 원권 6장 및 주화 약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 1만 원권 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문감정회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이 침입절도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