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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2 2014고합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펜치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2001. 12. 1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미수죄, 2001. 12. 2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2002. 12. 12.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2003. 1. 2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 2005.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들어가 옆 건물 벽돌을 밟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2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에서 한국은행 5만 원권 6장, 한국은행 1만 원권 20장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11:30경 천안시 동남구 E,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문 앞 신발장에 있는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집의 대문을 두드려 보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열쇠를 이용해 잠겨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에 있는 잠바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2. 10.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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