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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5 2015고정2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E은 위 D교회 담임 목사로서 피고인과 교회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위 D교회 앞 마당에 ‘F, G, H, I은 D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J, K은 D교회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각각 설치하여 관리했다.

피고인은 2015. 5. 24. 10:00경 위 D교회 앞 마당에서 L에게 낫을 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2개를 제거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수막의 끈을 제거하였을 뿐 현수막 자체를 훼손하지는 않은 점, D교회의 일부 신도들이 담임목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교회가 위 일부 신도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분쟁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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