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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5 2013고정2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5. 10:00경 순천시 C마을 D(E)의 밭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해 “수돗가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것을 봤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E(D) 부부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잡년, 이놈 저놈에게 씹을 팔고 다닌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2. 5. 16. 07:00경 순천시 C마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전날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잡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피고인은 2012. 8. 30. 16: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의 밭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E(D) 부부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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