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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0: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G(62세, 남)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하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 2자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흉기 사진

1. 수사보고(부엌칼 2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F와 싸우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고, 협박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F에게 맞아서 다쳤고, 이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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