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C(여, 46세)과 동거를 하다가 2016. 7. 17. 헤어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7. 17:00경 화성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씨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헤어지자고 하냐.”며 그곳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헤어지자고 한번만 더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20. 21:30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버릴거다. 니가 영광내려가기 전에 갈아마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대구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는 꼭 내가 납치해서 죽여버릴거야”, “시발 내 마음을 이렇게 좆같이 만들어 놓고 삶의 희망도 없이 만들어 놓고 너는 내가 꼭 죽이고 말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