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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0:3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슈퍼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을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년 오늘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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