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영국 백화점 E의 라이센스를 따와서 인천, 대전, 울산에 백화점을 신축하는데, F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G가 위 백화점 입점 및 운영 관리를 맡게 되었다. 향후 개점할 백화점 건물의 종합관리권을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영국 E 백화점의 한국 라이센스 사업권자인 ㈜H과 백화점의 입점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따라 F이 2010. 6. 25.까지 ㈜H에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실효된 상태였고, 인천에 백화점을 개점할 건물의 인수비용이 800억 원에 달하는데, F은 위 인수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F이 위 백화점 건물을 인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백화점 건물에 대한 종합관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고, 2010. 11. 12. 피고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