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영국 백화점 E의 라이센스를 따와서 인천, 대전, 울산에 백화점을 신축하는데, F이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G가 위 백화점 입점 및 운영 관리를 맡게 되었다. 향후 개점할 백화점 건물의 종합관리권을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영국 E 백화점의 한국 라이센스 사업권자인 ㈜H과 백화점의 입점 및 운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따라 F이 2010. 6. 25.까지 ㈜H에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실효된 상태였고, 인천에 백화점을 개점할 건물의 인수비용이 800억 원에 달하는데, F은 위 인수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F이 위 백화점 건물을 인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백화점 건물에 대한 종합관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고, 2010. 11. 12. 피고인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