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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6 2017가합562344
사용료
주문

1. 피고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은 1995. 7. 2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1996.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X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자, 안양시 동안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공매처분하도록 위임하였다.

피고 B, C, G과 Y, Z은 2001. 3. 22.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건물의 신축 경위 1) X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7. 19. 안양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그 후 주식회사 AA이 X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1998. 3.경 지상 1층 콘크리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3) X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재개가 어려워지자 1999. 3.경 AB 주식회사(후에 A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4) AC 주식회사는 2000. 9.경 X의 채권자들인 AD, AE, A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고, 2000. 11. 1.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U(이하 피고 ‘U’이라 한다)은 AD, AE, A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재개하였다.

5 그 후 AD, AE, AF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1. 5. 24. 피고 U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였다.

피고 U은 2001. 6. 4.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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