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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8. 14: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7. 12.부터 일을 하여 갚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던 다방에서 일을 하여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해자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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