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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단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E에 승선하여 2016. 9. 19.경부터 2017. 9. 19.경까지 1년간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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