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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구합6111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아뮤티소사 유한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탁회사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인 2007. 11. 26. A 외 57인(이하 ‘위탁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평택시 B 외 80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아뮤티소사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한회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유동화하거나 위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별지 1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규정은 실질과세의 헌법상 원칙에 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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