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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나13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을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3번 “교회 L목사, K 부지 놓고 ‘불법행위’ 度 넘었다!”를 “M L목사, K 부지 놓고 ‘불법행위’ 度 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 넷째 행부터 마지막 행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 작성에의 관여 정도에 따라 원고에게, ① 피고 신문, B는 연대하여 80,000,000원, ② 피고 회사, C은 연대하여 20,000,000원, ③ 피고 신문, D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함께 취재하였거나, 가시를 작성함에 있어 각자의 취재 내용을 공유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2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8.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8.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헌금을 하도록 한 주보에”를 “헌금을 하도록 주보에”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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