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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06 2015가단11319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138,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7. 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6. 7. 피고 D로부터 아산시 E 외 4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50,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D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는 위 E 외 4필지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3. 3.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 용접을 하는 피고 C을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 C은 실내 바닥으로부터 약 3m 정도 높이의 벽면에 무게 약 20kg, 길이 약 4.8m인 C형 철골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A자형 이동식 사다리 발판을 딛고 서서 위 철골의 한쪽 끝을 잡고 피고 C이 용접하는 동안 위 철골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약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갑 13 내지 23호증, 을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C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취업 중 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준하기로 하고, 그 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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