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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6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7. 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과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를 지칭하며 “이 광신도들이, 이 아줌마 보셨죠, 이 광신도들 허허허, 아휴 광신도들, 어휴 광신도, 야 이 사이비 신도야, 사이비 신도는 가 저리, 어휴 이거 완전히 최면 걸린 거 봐라 이거, 야 광신도, 어휴 사이비 시이비 교인들, 여기 아줌마 광신도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말한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정284호)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당시 국민일보에 게재된 구원파에 관한 기사를 읽고 구원파 신도들을 향하여 ‘사이비’라고 표현한 것이지 원고를 향해 위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를 성추행범으로 모함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 행위로서 그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아닌 구원파 신도들에 대해 ‘사이비, 광신도’ 등의 발언을 하였다

거나, 피고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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